용차1 [산재보험] 화물차주 산재보험료 계산/신고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은 기존에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특정 산업, 품목에만 한정했었다. 그러나 23년 7월 1일부터는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든 화물차주에 대해서 산재보험가입을 해야한다. 개인 - 화물차주 간의 거래는 화물차주를 노무제공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 - 노무제공자(화물차주)간의 관계에선 단발성 용차기사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. *현재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어둡니다. 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세요. ★ 해야할 업무 요약 -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- 용차비 / 운송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차감 후 지급 - 지급 다음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 업무 순서 1. 보험번호부여 받기 ★ 고용산재토탈서비스 - 민원접수/신고 - 특수.. 2023. 7. 13. 이전 1 다음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