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은 기존에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특정 산업, 품목에만 한정했었다. 그러나 23년 7월 1일부터는 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든 화물차주에 대해서 산재보험가입을 해야한다.
개인 - 화물차주 간의 거래는 화물차주를 노무제공자로 보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
사업주 - 노무제공자(화물차주)간의 관계에선 단발성 용차기사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.
*현재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적어둡니다.
맞는 내용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세요.
★ 해야할 업무 요약
-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
- 용차비 / 운송비 지급 시 산재보험료 차감 후 지급
- 지급 다음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
업무 순서
1. 보험번호부여 받기
★ 고용산재토탈서비스 - 민원접수/신고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/예술인 -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
산재보험만 체크 / 노무제공자수는 "0"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함.
- 보수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함.
- 최초 1번만 하면 된다고 함.
(여러번 문의해봤는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는지 용차를 쓸 때 마다 1.성립신고 -> 2. 보수액신고를 세트로 하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. 일단 최초 1번으로만 해보려고 한다.)
2. 운송료 정산하기
★ 운송료 정산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(24년 6월까지 / 경비율 30.3% 적용, 경감 50%적용)
※ 경감적용시 10원정도 차이나는듯
-> 화물기사 부담 산재보험료 : 공급가액 * 0.31365% (원단위절사)
예) 100,000원 운송비 => 100,000 * 0.31365% = 313원 -> 원단위 절사 => 310원
=> 100,000원 + 10,000원(부가가치세) - 310원 = 109,690원 지급
★ 운송료 정산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(24년 6월이후 / 경비율 30.3% 적용, 경감 미적용)
-> 화물기사 부담 산재보험료 : 공급가액 * 0.6273% (원단위절사)
※ 구체적인 계산방법
운송료(공급가액) : 100,000
경비공제(30.3%, 24년 6월까지) : (30,300)
산출보수액 (69.7%) : 69,700
=> 산출보수액 * 산재보험료율(1.8%) * 0.5(본인부담비율) * 0.5(경감, 24년 6월까지) = 310원 (원단위 절사)
* 단, 24년 6월까지는 산재보험료를 50% 경감해준다.
=>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의 보험료 모의계산기
근로복지공단 사이트 -> 가입납부 -> 산재/고용보험 적용특례 ->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-> 보험료 산정 및 부과 -> 보험료 모의 계산기 -> 직종 '화물차주' -> 보험료 계산하기 -> 산출 보험료의 50%
3. 노무제공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하기
★ 상용형 기사님
고용산재토탈서비스 - 민원접수/신고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/예술인 - 고용/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 (주민번호로 신고해야한다 함.)
☆단기노무제공형 기사님
고용산재토탈서비스 - 민원접수/신고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/예술인 - 고용/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
- 23년 8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가능하게끔 서류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, 용차기사님께 매번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도 될 듯하다. (근로복지공단 문의 사항)
- 보수액 신고시 경비 30.3%를 제한 69.7%만 신고
(ex. 7월 공급가액 100만원 => 산재월보수액 69.7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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